노무법인 도안

판례

각 연도의 PIP(역량향상프로그램) 평가결과 저조를 이유로...

번호
2025두36039
일자
2026-07-27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 A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 및 이중징계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선행정직의 징계사유는 ‘2019년도 역량향상프로그램(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 이하 ‘PIP’라 한다) 평가 결과 저조’에 관련된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인 반면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는 ‘2020년도 PIP 평가 결과 저조’에 관련된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이므로, 이 사건 정직은 선행 정직과 징계사유를 달리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사유의 확정이나 이중징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2조제14호,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직 사유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숙연

주심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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