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기간에는 연 ...
- 번호
- 2026다200272
- 일자
- 2026-10-12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C 주식회사
【주 문】
1. 원심판결의 지연이자 부분 중 6,781,240원에 대하여 2020.4.27.부터 2025.12.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2.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40분으로 단축한 2018년도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변화된 근무환경을 반영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다투었다.
제1심이 원고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자, 피고는 항소하면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대해 계속 다투었다. 원고는 원심 제4회 변론기일 이후 피고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심 역시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위와 같은 소송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20.4.27.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5.12.23.까지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이자 부분 중 미지급 임금 등 합계 6,781,240원에 대하여 2020.4.27.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5.12.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숙연
주심 대법관 노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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