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1.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

번호
2026다201959
일자
2026-08-10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B, C, D,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B, C, D, E,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B, C, D, E, F의 소에 대한 직권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2022.7.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대법원 2026.4.16. 선고 2022다22559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의 취업규칙은 소속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고, 정년에 달한 연도의 말일에 퇴직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3.12.31. 및 2025.12.31. 직접고용 간주 대상 근로자 중 원고 B, C, D, E, F의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은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위 원고들의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확인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2.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여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B, C, D,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B, C, D, E, F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엄상필

주 심 대법관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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