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P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M제철소와 N제철소에서 근무한...
- 번호
- 2026다201960
- 일자
- 2026-08-10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1 ‘원고(피상고인) 명단’ 기재와 같다(A 외 132인).
■ 원고, 상고인 : 별지 2 ‘원고(상고인) 명단’ 기재와 같다(B 외 3인).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
■ 피고보조참가인 : 1. 주식회사 D, 2. 주식회사 E
【주 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B, F, G, H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해 보조참가를 하려면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고,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7.9. 선고 99다12796 판결, 대법원 2017.6.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소속 원고들은 자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거나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와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한 후 I에 해당 업무를 도급한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송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E이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신청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가. 원고 B, F, G, H의 상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파견관계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여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관계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E의 보조참가를 허가하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E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E이, 나머지는 패소자가 각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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