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도록 되...

번호
2026다202306
일자
2026-10-12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다. 그런데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그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박영재

주심 대법관 오경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