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1.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사건에서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에 ...

번호
2026다203491
일자
2026-11-02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 1. A ~ 7. L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M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M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가. 원고 A에게 29,002,7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0.1.부터 2018.12.1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

나. 원고 B, E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나머지 법정수당’ 중 ‘종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10.1.부터 2018.12.18.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

다. 원고 G, H, L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나머지 법정수당’ 중 ‘환송 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10.1.부터 2018.12.18.까지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2.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25.1.23.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다.

3.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B, E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나머지 법정수당’ 중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10.1.부터 2026.1.6.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4. 원심판결의 원고 D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중 별지 ‘인용금액표’의 ‘나머지 법정수당’ 중 ‘환송 후 청구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5.10.1.부터 2026.4.1.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D의 항소를 기각한다.

5.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6.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1)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원고 패소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8.4.14. 선고 96다2187 판결, 대법원 2016.9.23. 선고 2016다2925 판결 등 참조).

2)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등 참조). 또한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6.25. 선고 92다33008 판결, 대법원 2016.7.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은 피고의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된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12.4.경부터 2015.4.경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주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과 해당 기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구하고, 원고 A는 추가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3) 환송 전 원심에서 원고들은 주휴일근로수당 중 일부를 취하하고, 종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주휴수당과 기수령한 주휴수당의 차액(이하 ‘종전 통상임금 관련 주휴수당 차액’이라 한다)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4)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되 다만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원고들의 주휴수당 차액 청구와 주휴수당 차액분을 반영한 원고 A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각 기각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주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이하 이들을 통틀어 ‘나머지 법정수당’이라 한다) 차액 청구와 이러한 법정수당을 반영한 원고 A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각 인용하였다.

5) 원고들은 환송 전 원심판결의 패소 부분 중 종전 통상임금 관련 주휴수당 차액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피고는 환송 전 원심판결의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6) 대법원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환송 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 다만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 D의 경우 장애인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주휴수당 차액 청구 부분과 원고 A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 및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7) 환송 후 원심(이하 ‘원심’이라고만 한다)에서 원고들은 주휴수당 청구를 감축하였고, 원고 A, D, G, H, L은 나머지 법정수당 차액 청구를 감축하였으며, 원고 A는 퇴직금 차액 청구를 감축하였다. 또한 원고 B, E은 나머지 법정수당 차액 청구를 확장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심판 범위는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부분, 즉 환송 전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주휴수당 차액 청구와 원고 A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 및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패소 부분(나머지 법정수당 차액 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상고기각된 부분인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A 등 6인’이라 한다)의 나머지 법정수당 차액 청구 부분과 원고 A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은 대법원의 환송판결 선고로써 확정되었으므로 원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파기·환송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원고 A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과 달리 원고 A 등 6인의 나머지 법정수당 차액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 그 부분과 동일한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 청구를 확장하더라도 환송 전 원심에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환송 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A 등 6인의 나머지 법정수당 차액 청구 부분과 원고 A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심리·판단한 후 원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주휴수당 8,959,974원, 나머지 법정수당 27,467,618원, 퇴직금 2,131,081원(= 환송 전 원심 인용금액 1,535,103원 + 원심 추가 인용금액 595,978원) 합계 38,558,6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주휴수당과 나머지 법정수당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중 이미 대법원의 환송판결 선고로써 확정되어 심판범위를 벗어나거나 기판력에 저촉되는 원고 A 등 6인의 나머지 법정수당 차액 청구 부분과 원고 A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환송 전 원심 인용금액 1,535,103원)에는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따른 항소심의 심판범위, 기판력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고 D의 나머지 법정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1) 원심은, 장애인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원고 D의 나머지 법정수당과 피고가 지급한 나머지 법정수당의 차액인 20,123,954원에 대하여 피고가 환송 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만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 D이 구하는 2015.10.1.부터 환송 전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8.12.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2) 그러나 피고가 원고 D의 나머지 법정수당에 대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만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소송촉진법 제3조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소송촉진법 제3조제2항이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7266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환송 전 원심은 장애인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정한 원고 D의 나머지 법정수당 차액 청구 부분 20,803,182원을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장애인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피고가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원심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 D의 나머지 법정수당 차액 청구 부분에 관하여 장애인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후 재산정한 20,123,954원으로 감액하여 인정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재산정 과정에서 피고의 주장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식도 일부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원고 D의 나머지 법정수당 차액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피고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고 D의 나머지 법정수당 차액 청구 인용액 20,123,954원에 대하여 피고가 환송 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만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환송 전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나머지 상고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위에서 본 부분 외에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3. 결론

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A에게 29,002,7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0.1.부터 2018.12.1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 원고 B, E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나머지 법정수당’ 중 ‘종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10.1.부터 2018.12.18.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 원고 G, H, L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나머지 법정수당’ 중 ‘환송 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10.1.부터 2018.12.18.까지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25.1.23.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나.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B, E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나머지 법정수당’ 중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10.1.부터 2026.1.6.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다. 원심판결의 원고 D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중 별지 ‘인용금액표’의 ‘나머지 법정수당’ 중 ‘환송 후 청구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5.10.1.부터 2026.4.1.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D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라.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신숙희

주심 대법관 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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