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병원장실을 장기간 전면·배타적으로 점거하여 병원장의 업무를...
- 번호
- 2026도1435
- 일자
- 2026-10-06
【당사자】
■ 피고인 : 1. 가.나. A
2. 가.나. B
3. 가.나.다. C
4. 가.나.다. D
5. 가.나.다. E
■ 상고인 :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 D,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상 사본 파일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C, D, E에 대한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이흥구
주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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