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안전보건업무책임자 선임만으로 사업총괄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 번호
- 2026도7102
- 일자
- 2026-11-02
사건이름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업무상과실치사
라. 업무상과실치상
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바. 업무방해
사. 건축법위반
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당사자】
■ 피고인 : 1. 가.나.마. A
2. 나.다.라.마.바.사.아. B
3. 나.다.라. C
4. 다.라. D
5. 다.라. E
6. 가.나.마.사. 주식회사 F
■ 상고인 :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F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F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각 성립 및 영장주의와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F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G에서 전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하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②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A은, ① 리튬1차전지의 생산, 운반 및 보관 과정 중 폭발의 위험성 등 피고인 회사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② 리튬1차전지의 폭발, 화재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회사 사업장 내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③ 위험물질을 상시 취급하기에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임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종사자들이 위험물질인 ‘리튬’이 포함된 리튬1차전지를 상시 취급하는 H동에 화재 발생 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제거하는 등 개선하고, 화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종사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등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24.6.24. 10:30경 피고인 회사 H동 ○동에서 리튬1차전지 연쇄 폭발로 인하여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부터 2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 3명, 주식회사 I 소속 파견근로자 20명, 총 23명의 종사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이하 ‘이 사건 중대재해’라 한다)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종사자들이 사망하는 이 사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 가목의 해석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1.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26.1.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참조). 이러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와 책임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는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가목 전단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사업총괄책임자’라 한다)이란 형식상의 직위·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사업의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가목 후단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업무책임자’라 한다)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관하여 사업총괄책임자로부터 그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하여 배정·편성받은 범위 내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거나 안전·보건 업무 전담 임원(Chief Safety Officer, CSO) 등으로 임명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해당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 가목의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인정되는지는, 해당자를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업무 관련 독립적 조직과 체계의 구성 여부 및 관련 근거 규정 유무, 안전·보건 부문 내부적인 조직, 인력, 예산의 편성이나 배치, 운용 등에 관한 결재 및 보고 체계와 최종 결정권 행사자, 해당자를 임명하여 안전·보건 업무 전반을 전담시킨 경위 및 해당자의 자격과 경력, 역량, 실제 안전·보건 업무의 진행 실태와 그에 대한 사업총괄책임자의 지시, 감독, 승인, 결재 등 관여 행위의 유무와 정도 등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없다면 대표이사등 사업총괄책임자가 단독으로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과 의무의 주체가 된다.
나) 한편 이러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에 관련된 사항 중에는 사업의 전체적인 추진방향이나 조직·체계의 결정, 각 사업부문간 예산·인력 등 자원의 배분 및 업무의 조율,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선임과 그에 대한 권한의 부여 및 평가 등과 같이 특정 사업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관점에서 결정권 행사가 필요하여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사업총괄책임자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아닌 사업총괄책임자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그 영역에서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책임 역시 사업총괄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반면,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안전·보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 전반의 경영방침·조직체계하에서 배치받은 예산·인력 등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총괄하는 권한·책임을 가지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업총괄책임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영역에 있어서는, 사업총괄책임자가 위와 같은 권한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관련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그 영역에서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책임도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즉,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는 각자 자신이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영역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그 영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영역을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사람이 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양 영역에서의 의무 위반이 모두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었다면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 모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위 가목은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을 부담하고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위 가목에서 전단과 후단을 잇는 데 사용된 ‘또는’은 병렬적·열거적 의미로 보아야 한다. 사업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더라도 ‘경영책임자등’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사안의 실질에 비추어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회사의 사업총괄책임자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사업총괄책임자가 아니며 그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 A이 경영책임자등으로서 피고인 회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할 의무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2항, 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호 본문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업무절차 마련의무),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그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점검의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4조제3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시행령 제4조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을 아우르는 전사(全社)적 차원에서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설계한 구체적 업무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업무절차’의 마련은 개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단순한 파악·평가·감소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업무가 그에 의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사업장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설계하여 시행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 이는 사업주가 사업장 단위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관리하에 일반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와는 그 수범자와 규율 단위, 보호 대상 및 제도의 중점 등을 달리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도 개별 사안에서 그 위험성평가 절차의 실질이 위 시행령 제4조제3호 본문 등이 규정한 ‘업무절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위 시행령 제4조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다만 위 시행령 제4조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가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4조제3호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위 시행령 제4조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 및 ‘점검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위 시행령 제4조제3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의 마련’을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그 효과 부분에도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라는 문구를 두었다. 즉, 의무 이행으로 간주되는 것이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해당 업무절차에 따른’ 점검이라는 것인바, 마련되지 아니한 업무절차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문구는 점검의 전제가 되는 위 시행령 제4조제3호 본문에서 정한 ‘업무절차’까지 갖춘 것으로 아울러 간주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위 시행령 제4조제3호 본문의 ‘업무절차’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절차가 서로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그 위험성을 판단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위험관리과정이라는 점에서 양 제도는 목적과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점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 경영책임자등에게 여전히 업무절차 마련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상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한다면, 양 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을 고려한 위 간주규정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라) 한편 위 시행령 제4조제3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의 마련에 더하여 그에 따른 실시 및 결과 보고까지를 간주의 요건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비로소 같은 호 본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와 ‘점검의무’의 이행이 함께 간주되는 것이지, 위 요건의 일부라도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업무절차 마련의무’와 ‘점검의무’ 중 어느 하나의 이행도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같은 호 본문의 ‘조치의무’는 간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도 같은 호 본문 ‘점검의무’의 이행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는 이와 별도로 이행되어야 한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및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에 의해 마련된 피고인 회사의 위험성평가 절차에 폭발·화재의 위험이 있는 위험물질인 리튬을 취급하여 리튬1차전지를 생산하는 피고인 회사 사업장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어 있지 않아 이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본문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 회사가 2023년경부터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도 않았으므로 같은 호 단서의 간주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이 같은 호 본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단서의 간주규정으로는 같은 호 본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같은 호 본문의 ‘업무절차’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없고, 2023년부터는 피고인 회사에서 위험성평가가 실시되지도 아니한 이상 위 간주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앞서 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의 의무 외에도 같은 시행령 제4조제4호, 제8호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A의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 8호의 해석,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발생한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 C,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각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예견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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