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과도히 삭감되...

번호
2026두30358
일자
2026-07-20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A조합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5.14.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박영재

주심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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