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실적 중심의...
- 번호
- 2026두30908
- 일자
- 2026-08-24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베이스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 1. 주식회사 ○○베이스 노동조합 2. 이○○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8.12.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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