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동위원회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있는 사건에는 참가하지 못한...

번호
4289행상111
일자
2000-05-08

원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내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피고(상 고 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세완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노동위원회가 원고대 서울지구 자동차노동조합간의 노동쟁의를 중재 판정함에있어서 소외 유 갑천이가 우 위원회의 위원의 일인으로서 관여하여 중재판정을한사실 피고가 차 판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요구를 각하하는 판정을한 사실은당사자간 다툼이없는바 노동위원회규칙 (단기4287년 3월 17일 노동위원회 규칙 제1호) 제5조에 의하면 (위원은 자기에게 직접이해관계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기 의결에참가하지못한다라고 규정되여있으며 당사자간 성립에다툼이없는 갑제8호증의 기재에 증인 홍 순봉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유 갑천은서울지구 자동차노동조합 교섭대표로서 원고 조합과 노동쟁의에 관한 교섭을 행한자임을 인정할수있으무로 동인은 우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동위원회의 본건노동쟁의중재판정에 참가할수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차에 참가하였으므로 우 판정은 위법이며 차판정에 대한 재심요구를 받은 피고가 해판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재심요구를 각하하는 판정을한것은 위법이있다고하였다' 그러나소외 유 갑천은 대한노총 서울노동조합연합회위원장 대한노총조운서울지점 노동조합위원장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문화부장 서울특별시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을 가지고있으며 즉 조운 서울지점'조운노동조합맹원으로서 서울지구 자동차 노동조합의 맹원이아닌것은 명백한사실인바 차점을 간과하고 제8호증의 기재에 증인 홍 순봉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유갑천은 서울지구 자동차노동조합의 교섭대표로서 원고 조합과 노동쟁의에 관한 교섭을 행한자임을 인정할수있으므로 동인 우 규칙 제5조에 의하여서 서울특별시 노동위원회의 본건노동쟁의중재판정에 참가할수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차에참가하였으므로 우 판정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생각컨대 노동조합교섭대표는 조합원 즉 맹원이아닌자도 할수있는것은 노동법령의 명언하는바이다 (조합법 제33조 군정법 제97조참조) 쟁의 급 재심요구당시 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즉 당사자인 홍 순봉의 증언 갑제8호증에 유 갑천이가 교섭대표로서 기재된점을 유일한 증거로 직접 이해관계가있다고 속단한것은 사실 심리부진의 위법이있다고 아니할수없다 갑 제8호증은 4287년 12월 6일 자동차노동조합 선전부에서 쟁의상태가 일단중지된다는 취지의 설명서이며 동성명서에 유갑천이가 교섭대표의 한사람으로 기재된것은 확인할수있으나 차유갑천이가 자동차노조원이아닌이상 직접이해관계가없다는 취지에서하등 위법성이없는것인즉 원판결은 파훼를 불면일것이다 또 백보를양하여 행정소송에있어 설사 기 수속에 위법이있다고 가정하드라도그 결론이 정당하며 취소변경이 공공복지에 적합하지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유지되는것이 행정소송의 특례인데도 불구하고 차점을 검토하지아니한 위법이있다라고 운하다.심안컨대 서울특별시 노동위원회가 원고대 서울지구 자동차노동조합간의 노동쟁의를 중재판정함에 있어서 소외 유 갑천이가 우 위원회위원의 일원으로중재판정에 관여하였음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의하여 명백하고 동 소외인이 서울지구 자동차노동조합원은아니다동 조합으로부터 우 노동쟁의에 관한교섭대표로 선임되어 동 교섭이 당한 자임은 원심이 증거에의하여 적법히 인정한바이므로 동 소외인은 노동조합법 제33조에서 운하는 교섭에 관하여 위임받은 자에해당하고 따라서 동조 소정의 권한 즉 행사 및 동 제34조 소정의의무수행에 관하여 서울지구 노동조합정규의 대표자와 동일한 자격을가진자로서 성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할것이며 또 일면서울특별시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공평히 쟁의사건을 판정처리할책무가있다할것이다 그러므로 소외 유 갑천은 쟁의당사자의 일방인지 서울지구 자동차노동조합의 교섭대표자인 동시에 동 쟁의의 시비를 판단할 판정위원을 겸유하였다할것이므로대표자로서 노동조합에충성을다하고 동시에 판정위원으로서 지공을 기하기어려운처지에있고 또 일반으로부터 의혹을살 우려가많다할것이다 따라서 동소외인이 여사한 처지에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위원으로 참여하였음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원은 자기라함은 반드시일개 사인에국한한것이아닌것으로 해석할것임) 에게 직접이해관계있는 사건에는 참가하지못한다' 는 금지규정에 위반한 위법의 판정이라할것이니 피고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원판결은 타당하다할것이며또 소론 행정소송 특별적용의 주장은본건에 있어서 적합치 않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자에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한환진(대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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