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동일사유에 의한 이중보상 배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87조의...
- 번호
- 4294민상1301
- 일자
- 2000-05-08
원고(피상고인) 선정당시자 김원화 외 19인
피고(상고인)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
판결이유
동일 사유에 대한 이중보상의 배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87조의 규정이 같은 법 제94조에 의한 퇴직금 즉 자유의사에 의하여퇴직하는 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는 성질의 금원과 같은 법제28조에 의하여부득이한 사유나 근로자의 귀착 사유 없이 해고 당하는 자에게만 지급 되는성질의 금원과의 관계에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에불과하며 근로기준법의정신이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룩하자는데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사유와 조건이다를 수 있는 같은 법제28조의 경우와 같은 법제94조의 경우를 규정하여 혹근로자가 그 28조의경우에도 해당되고 또 그 94조의 경우에도 해당되어각 소정 금원의 지급을받는다 하여 이를 이중 지급으로 금지할 성질도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의 각 소정 금액이 지급된다고하여반드시 사용자가 같은 법 28조 소정 금원 이상의 지급을회피하도록 취업 규칙이제정될 것으로는 상정되지 아니하며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취업 규칙에 제60조61조의 조항을 병치하여 있는 점으로 보아도 원고의청구를 인용한 원 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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