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유급으로 당연 지급되는 임금과 유...

번호
63다980
일자
2000-05-08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의 임금액

원고(상고인) 문성철

피고(피상고인) 정길선

판결이유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에서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휴가를 받지 않고 근로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수당을청구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 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7조의 규정에의한 유급휴일에 근로자가근로 한 경우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그 유급휴일의 근로에대한소정의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된다고 보는것이근로기준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것이다(본건에는적용될 여지는 없지만1962.9.25 개정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의3제2항 참조) 그렇다면원심은 월차유급 휴가에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분명하므로 이 논지도 이유있다.

대법관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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