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해고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

번호
64다44
일자
2000-05-08

해고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구법)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해고수당과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원고(피상고인) 유건목 외 1인

피고(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판결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그 이유설명에서 구 조선전업주식회사 직원 취업규칙소정 퇴직금과 구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해고수당은 전연별개의 것 즉 퇴직금은 취업규칙 제109조제110조에 의하여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해고수당은 구 근로기준법제28조에의하여 사용자의일방적 해고로 인한 퇴직자에 한하여만 지급되는것이며 위퇴직금중에 해고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인정할 아무런 증거도없고 오히려 갑제4호증 취업규칙 제109조 제110조를 위와 같은 원판결 판단의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해고수당과같은법 제94조에 의거한 취업규칙 소정퇴직금이 별개의 것이라 하여도 사용자가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하여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그 중퇴직금에 관한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퇴직금 가운데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소위해고수당을 포함시키는 취의로하였음이 인정될 경우에 그 퇴직금이 위의 해고수당소정 금액보다적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인하여 퇴직한자에게 그 취업규칙 소정 퇴직금을 지급한 이상 다시 구근로기준법제28조 소정해고수당을 지급할 것이아니라고 해석될 것인바갑제4호증(취업규칙) 기재제61조에서 피고칙의 일방적 해고를할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일방 제109조제110조에서는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동 취업규칙 소정퇴직위로금 지급률표에 정한 지급률이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지급률보다적지않다는 점과 1심증인 박병호의 진술에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지급하도록규정한 해고수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항의경우 재외) 사용자로부터해고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무효라함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정한바라 할것이며 단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의무효를 주장하지 아니하고해고의 효과를 인정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해고한 경우와 같이 보아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해고수당의 지급청구권이발생할 것이라는점 등을 종합 고찰한다면 특단의 사유없는 한 위의취업규칙 제109조 제110조 소정 퇴직금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해고수당이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것으로서 원판결이든증거만으로서는 이 특단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원판결에는 심리미진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판결은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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