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

번호
65누126
일자
2000-05-08

노동쟁의조정법 38조 1항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노동조 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의 유무

원고(상 고 인) 전국운수노동조합목포지부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원고대표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43조 제2항이나 노동쟁의조정법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원고가 법률상 당연히 이 사건 조합원의 구체적인 권리관계에대하여, 관리처분을 할 권한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원고에게 그 권한을 인정할 특단의 사유도 없다는 이유도 본건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0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노동쟁의 행위, 노동쟁의에 대한 중재신청, 그 중재 재정에 대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바로서, 단체 협약과 노동쟁의 행위의 권한이있는 노동조합은 확정되면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심 결정이라는행정처분의 상대방인 동시에 그 이해관계자라 할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취소변경을 소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일뿐아니라,같은법 제38조 제2항 소정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계당사자는 노동조합도 포함됨이 해석상 명백하다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에는 노동쟁의조정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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