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자의 퇴직금 및 무예고해고보상청구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

번호
65다877
일자
2000-05-08

근로자의 퇴직금 무예고해고 보상청구권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및 무예고해고보상청구권은 구 근로기준법(74.12.24 법 률 제2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41조에서 말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 므로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요지(민1).263]

원고(피상고인) 장서해

피고(상고인) 김문오

판결이유

원판결은 본건 퇴직금 및 무예고 해고 보상금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규정의급료라 할것이므로 3년이 경과하여야 소멸시효가완성된다고하여 2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대리인의 항변을배척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본법에서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명칭으로 던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제41조에는 '본법 규정에 의한임금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인하여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7조의 2에 의하면 사용자는30일전에 예고없이 근로자를해고 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또 같은법 제2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 연수가 1년이상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및 무예고해고 보상금 청구권은같은법 제41조에서 말하는 임금 채권에 해당하여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위에서 본바와 같이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법 규정에의하여 3년이 경과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여 피고 대리인의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근로기준법 제4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할 것이며 판결에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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