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유족보상 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이 경합한 경우 ...

번호
66다1727
일자
2000-05-08

근로기준법에 의거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인의 국가에 대한 직접청구

유족보상 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이 경합한 경우

원고(피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피고(상고인) 나라

판결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유자열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의 근무자 소외망 명정필이가 그 판시와같은 원고회사의 직무를 수행중 피고의 공무원인부산철도국 소속 기관사 오정식의 그 판시와 같은 기관차 운전사고로인 하여사망하였음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위 명정필의 유족에게 근로 기준법상의사용자로서 동법 제82조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금 100,000원과장사비 9,000원을 지급하게되었던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므로써 원고회사의 위유족보상금 및 장사비의지급사유가된 위 사고의 원인이 전기 오정식의불법행위에 있는이상,피고에게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으로 인한동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하다.

생각컨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 보상책임은국민경제의 균형에 있는 발전을위하여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 향상 시키려는동법의 입법취지에 의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동법소정의 업무상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의여하를 따지지않고, 이를 동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케하려는데 그 책임의 원유가 있는것이고, 불법행위(또는 국가보상법)상의손해배상책임은 그 행위자또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원인된 사고로인한 피해자의손해 전부를 전보케하려는데 그 책임의 원유가 있는 것으로서 그 책임의원유는 다르다할지라도동일한 사고가 위두책임을 발생케 하였을경우(책임의경함)에 이어, 피해자에게 그 사고로인한 손해에 관하여 재해보상과손해배상(피해자로서는 손해전부에 대한 전보만 받으면 족할것이 다)을 받을이중의 권리를 인정하려는법리가 아님이 명백하다 할것이니, 오직 그 양책임의관계를 규률함에 있어서는 해석상 또는 입법상 여러가지 문제가있을것이로되 이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87조가 '보상을 받게될자가 동일한 사유에대하여 민법기타 법령에의하여 본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그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있는만큼 이에따라 그 관계를 규률하여야 할것이다. 본건 의 경우를 위 규정에비추어 고찰하면, 원고회사로서는 전기사고로 인한 명정필의 사망에 대한유족보상및 장사비의 보상을 함에 당하여 우선 위 규정의 면책사유에의거하여 그 보상책임을 면탈할 방법을 강구하였어야 할것이었고, 그 방도를강구함이없이 보상을 하였을경우에는 그 보상에 의하여 명정필의 유족이 받은이득의 성질에 따라 그것이 명정필의 상쇄수익액의 산정에나 재산상의적극적손해액산정에 영향이 있는 것이 었음을 주장입증 하므로써 (유족보상금은상실 수익액의 산정에 장사비는 적극적 손해액산정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될것이다) 그 사고의 원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자인 소외 오정식이나 피고(불법행위상의 책임 또는국가배상법상의 책임)에 대하여 위 명정필을 대위하여그 보상액에 대한 배상을 구할수있을뿐 그들에게 직접 불법행위를원인으로하는 배상을 구할수는없는것이라 할것이다. 그러한즉 원심이 본건 사고가위 오정식의 불법행위로인한것임을 이유로하여 직접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명정필의 유족에게 지급한 전기각 보상액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인용하였음은 위와같은 법리의 오해를면치 못할것이니, 그 조치를논난하는 본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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