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가배상법과 공무원 연금법과의 관계 ...
- 번호
- 67다1030
- 일자
- 2000-05-08
공무원연금법과의 관계
국가 배상법과 공무원 연금법과의 관계
원고(상고인) 박남규 외6명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판결이유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근로기준법 제87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없는 공무원연금법에따라 지급된 유족보조금을 국가배상법에 의한배상액에서 공제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87조의 해석에 과한 당원 1966.10.18선고66다1227호 사건의 판결에 판시된 견해에 비추어 그 공제를 정당하다고할것이라고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음은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할수는 없으나,국가배상법과 공무원 연금법과의 관계를 고찰할때 전자는 사고로인한 피해자의전 손해를 전보케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동법 제1조 소정의 목적에따라 피해자를 보상 할것을 꾀하는 것이기는하나, 동일한 사고에 위 두 법이정한 책임원유가 경합하였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각법이 정한 이중의이익을 보장하려는 법리가아님을 알아차릴수 있는바이니,본건 배상액중에서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유족보상금액을 공제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였다고할것인즉 위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 의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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