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유족보상은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유족에게 지...
- 번호
- 68다1464
- 일자
- 2000-05-08
유족보상의 성질
1.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사 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의 유무를 막론하고 소정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위자 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2. 유족보상의 상속에 있어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 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이 유족보상금액 보다 다액이면 그 재산상 손해액 중에서 유족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 하여 유족보상을 재산상속인까지 포함한 상속인 전부가 민법의 상속분에 따라 그 잔액을 상속한다.
원고(피상고인) 안희종 외 5명
피고(상고인) 대한석탄공사
판결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피고로부터 망 권영조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처인원고안희종에게 지급된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유족보상금 311,830원은 망권영조가 얻을 수 있었던이익 즉 재산상 손해에 관한 배상이 아니라 원고안희종에게 대한 위자료의성질을 가진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은 근로자가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재해보상인 바 이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상실하게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던없던간에 특별법인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 의거 일정금액을 소정 유족에게지급하는 것으로서 이재해보상에 관하여서는 그 상속에 있어 일반민법의규정이 배제되는 것이라 할것이며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7조 소정 취의에 비추어 그불법 행위로 인하여 장래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이근로기준법 소정 유족 보상금 상당액보다 다액이라면 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재산상 손해액중에서 그유족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위유족보상을 받았거나 또는 받을자가 재산상속인일 때에는 그 까지 포함한재산상속인의 전부가 민법소정의 상속분에 따라 그 잔액을 상속하는 것이라해석함이 상당한 것임에 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소정 유족 보상을 위자료의 성질을가진 것이라 판단한원 판결에는 위 유족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의 피고패소부분중 원고 신수양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다른논점에 대한판단을 기다릴 것없이파기를 면치못 할 것이다. 원 판결중 원고 신수양에게대한 위자료 인정에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없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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