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작업량이 줄었다는 이유로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과...
- 번호
- 68다1972
- 일자
- 2000-05-08
고용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에 있어서 본조 적용배제
피고회사가 근로자들을 월남국으로 파월시킬 당시 미국인 회사로부터 앞 으로 1년간 공사시공을 함에 상당한 하도급을 받았으나 그 후의 사정변경 으로 하도급받은 작업량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사실로서는 본조나 근로기 준법 제27조의2 제1항 단서 소정 부득이한 사유라 할 수 없으므로 고용기 간의 정함이 있는 위 근로자들과의 본조 고용계약은 30일전의 예고로도 해지시킬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황 금 식 외5명 피고 상 고 인
공영건업주식회사
판결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의장소가 월남이라 하여도 원.피고들간의 본건 근로계약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제2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38조의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한 원판결판단취의에 위법이 있을 수 없고 민법 제661조 소정사유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제27조의 2 제1항 단서소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고용기간의정함이 있는 본건 근로계약에서는 30일전 얘고로서도 해고할 수 없다는 취의의판단은 정당하며 피고회사에서 원고들을 월남국으로 파월시킬 당시에는미국인 회사로 부터 앞으로1년간 공사시공을 함에 상당한 하도급을 받았으나그후의 사정변경으로 하도급 받은 작업량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 원판결에의하여 확정된 사실인바, 이러한 사실 관계로 서는 민법 제661조나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1항단서 소정 부득이한 사유라 할 수 없으므로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본건 근로계약은 30일전의 예고로도 해지시킬 수 없는것이어서 고용계약의 존속을전제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사유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판결 판단취의이며 그러한취의의 원판결 판단에 소론 판단유탈이나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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