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퇴직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 번호
- 68다2130
- 일자
- 2000-05-08
퇴직금의 임금성
퇴직금은 임금의 일종으로서 그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의하여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원고(상고인) 김형두
피고(피상고인) 토지개량조합 연합회
판결이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근로 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본 법에서임금이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 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노동 조건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할 뿐아니라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얼마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 계약이 종료될때에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 근로 기준법제18조에서 말하는 임금에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은 같은 법제41조의 2년의 단기소멸 시효에 걸린 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견해로서 본건 퇴직금 채권이2년의 소멸 시효에 걸린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며 원심이 소론 소멸시효중단 사유에 관한 증거를 배척한 원심 조치에채증 법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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