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퇴직전 3개월 중에 연차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3개월간의...

번호
68다2152
일자
2000-05-08

연차유급휴가 임금

퇴직전 3월중에 연차 유급휴가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3월간의 액을 3 월간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한다.

원고(상고인) 김영운 외24명

피고(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판결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소정 연차유급휴가란 원칙상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지어야 하고 그 연차유급 휴가기간에 대하여는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한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자가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의 3이 정한 바에 의하여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근로에 대한 소정통상임금을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퇴직금의산정 기초가되는 평균 임금은 퇴직하기 이전 3월간의 근로댓가로 그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위 제48조 소정연차 유급휴가 근로임금이 사실상 퇴직전 3월내에 지급되었다하여도 동 3월간만의근로에 대한 댓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것이므로 원판결의 소론평균 임금산출이 반드시 원고들에게 불리한 위법의판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택될 수 없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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