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시 1/5...

번호
68다2222
일자
2000-05-08

부당한 과실상계의 사례

. 피해자인 망 "갑"은 보선공으로서 사갱내에서 평활차를 수선하고자 할 때 에는 사전에 조차공에게 수선한다는 연락을 하여 탄차의 권양작업을 중지 하도록 한 후에 수선작업을 하는 것이 광산업무상의 과례일 뿐 아니라 사 고당시 조차공인 소외 "을"이 보선공인 피해자에게 지금은 탄차의 권양작 업을 하고 있으니 권양작업이 끝날 때까지 수선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사갱도에서 수선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 므로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위 조차공의 과실보다 피해자의 중대한 과 실이 더욱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여지는데 5분지 1 밖에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요(민1).1426]

. 본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은 때에는 보상금을 받은 한도에서 일실이익의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족보상을 받은 자가 어느 순위에 있는 자이든 간에 사망한 자의 일실이익에서 이미 받은 그 보상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한다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배명덕 외 6명

피고(상고인) 대한석탄공사

판결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화순 광업소의 광부인소외 망 배정구는 1916.7.15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1967.4.5본건 사고로사망한 사실, 본건 가고가없었더라면 동 망인은 단체협약의 범위내인 53세까지광부로서 종사하여 생활비등을 공제하여 매월 7,000원정도의 순수익을얻을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망 배정구가단체협약의 범위내인 53세까지광부로서 종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취지는 광복의정년이 53세이므로 53세가끝날때까지가 아니라 53세에 이르기까지의 취지에서판시하였음이 분명하다)그렇다면 동 망인은 1916.7.15 생이므로 원판결이인정한 가동연한 53년을가산하면, 1969.7.15까지 광부로서 종사하여 원판시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본건 사고로 사망한 일자는1967.4.5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계산상 2년 3월10일(27월10일)이 되는데 원판결은 그기간을 39개월로 보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 하였음은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피해자인망 배정구는 보선공으로서 사갱내에서 평활차를수선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는 조차공에게 수선한다는 연락을 하여 탄차의권양작업을 중지하도록 한후에 수선작업을 하는 것이 광산업무상의 관례일뿐아니라 사고 당시 조차공인 소외 김인형, 석만석등이 보선공인 피해자에게지금은 탄차의 권양작업을하고 있으니 권양작업이 끝날 때까지 수선하지 말라고경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그대로 사갱도에서 수선을 하다가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본건 사고 발생의 원인에 있어서원판결이 확정한 위 조차공등의 과실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더욱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원판결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금액을 산정 함에 있어서,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불과 1/5정도 밖에감액하지 아니한 조처는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있다.

대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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