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퇴직금 청구권은 2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번호
68다2408
일자
2000-05-08

퇴직금 청구권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띈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2년의 단기소멸 시효에 걸린다.

원고(상고인) 김규봉

피고(피상고인) 토지개량조합연합회

판결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법에서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일반적으로근로계약에 있어 노동조건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포함됨을 원칙으로 할뿐아니라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얼마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근로자에게 지급되는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띈 것으로 근로기준법제18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은 동법제41조의 2년의 단기소멸 시효에 걸린다 할 것이므로 (본원 1969.1.21 선고, 68 다2130 판결참조) 이와같은 견해로 원심이 본건 퇴직금 채권이 2년의소멸시효에 걸린 것이라고 인정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소론 소멸시효중 단사유에 관한 증거를 배척한 원심조처는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할 수없으니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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