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피해자의 수익...

번호
68다2445
일자
2000-05-08

일실수익 배상과 유족보상금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손해 배상액 산정에 있있어서는 피해자의 수익손실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은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이기호 외1명

피고(상고인) 대한석탄공사

판결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제51조, 제52조의 해석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의유족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위 법 제82조 소정의 유족보상금은 그근로자의 생전수익에 가름하는 성질의 것이었은 즉 그로서 보상되는1,000일분의 평균 임금에 관하여는 근로자에게 사망으로 인한 손실이 없었던 것이라고할 것이며, 또 위법제87조의 취지로서 새겨볼지라도 위와 같은 보상을 한사용자는 그 보상의한도에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배상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니 만큼 그 보상을 받은 자가 사망자와 사이의 민법이정한 상속순위관계가어떠한 것이었던가를 막론하고 그 보상액 전부를피해자의 그 사망으로 인한손실수익액 중에서 공제할 것이며 이를 공제한 잔액에대한 손실배상 청구권을 그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상속하게 되는 것이라 함이본원의 판례인 바, (본원 1969.1.28 선고, 68 다1464, 1969.2.18 선고, 68다 2136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을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전제아래 원고들의 수입상실 손해액에서 유족보상금을 공제하지 아니한원판결은 유족보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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