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동쟁의 발생신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적부판정은 행정처분에...
- 번호
- 68두2
- 일자
- 2000-05-08
노동쟁의 신고에 대한 적법판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노동쟁의 발생신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적부판정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재항고인 사단법인 한국선주협회 외17명
상대방 부산선원노동위원회
결정이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들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원결정 이유설명에 의하면, 원결정은 지방 또는 특별노동 위원회는 관계 당사자로부터 노동쟁의발생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의결과 적법의 판정이 있으면 그날로 부터 일정한 냉각기간이 설정되나, 이 적부판정은 단지 노동쟁의 발생신고의 형식적인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판정에불과하고 신청인 들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하는등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쟁의 조정법 제14조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적법의 판정이 있은 날로 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행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노동쟁의가 적법하다는 판정이 없이는 냉각기간이 진행될 수 없고, 따라서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의 판정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는 법리라할 것이어서 그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본건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원결정에는 노동쟁의 발생신고에 의한 적부판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 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