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강...
- 번호
- 69다135
- 일자
- 2000-05-08
본조의 강행규정성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해고들을 할 수 없다는 강행 법규이다.
부당해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의 보수청구권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근 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해고와 같이 오로지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인 때에는 근로자는 본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요지(민1).863]
원고(피상고인) 유군종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판결이유
피고 수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무효가 되는 것과는 달리같은 법 제27조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해고들을할수 없다는 강행법규로서설사 피고 법인 상벌규정 제9조에 학교형편,직제변경으로 감원할 수 있다고되어 있다 하여도 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한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원고가남달리 열성이 없는 직원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는 원고를해면한 무렵에 따로히 해면한인원수만큼 신규채용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음이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므로 원고를 해면한 처분이 무효라고판시한 원심판시 이유는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