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적 성질을 지는 것이므로 피해자...
- 번호
- 69다1977
- 일자
- 2000-05-08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고용주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의 댓가인 임금적인 성질을 지닌 것이라 할 것이니 피해자인 피용자의 일실이익에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고용주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서 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적인 성질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니 피해자인 피용 자의 일실이익에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김문규 외5명
피고(상고인) 대한석탄공사
판결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에는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사회보장적인 성격과 공로보상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고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고용주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인임금적인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할 것이니 만큼, 원판결이 본건 사사로 인한피해자 김도일의 일실이익으로 그 판시와 같은 퇴직금을 산정한 조치에 잘 못이있었다고 할 수 없고,또 그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 갑제6호증의 1,2,3갑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원규의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회사의 직원임금규정과 퇴직규정을위 김도일의 정년퇴직의 경우에 적용하여 산출한 액을그에 대한 퇴직금으로하고 그 중에서 소득세법제10조 제1항 제4호와동조제4항에 의거하여 산출한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동인이 위사고로 인하여일실하게 된 퇴직금액이었다 하여 그 금액에서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중간이식을 공제한 현가격 269,819원을 그 일실액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도 위법이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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