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그 휴가 확정의 기초가 ...

번호
69다621
일자
2000-05-08

연차유급휴가 임금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수당은 그 휴가 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에 있었던 근로의 대가이다.

원고(피상고인) 서정욱 외 21명

피고(상고인) 대한석탄공사

판결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와 제19조의 해석상 동법제28조가 정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그 사이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봉급,기타의 금품(명칭의 여하는가리지 않는다)의 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제한금액을 이르는 것이라고할것이고 일방 동법 제48조소정 년차유급휴가란사용자가 1년간 개근하거나또는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가 청구하는시기에 동조 제1항과제2항이 정한 일수의 기간 제3항에 따른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만큼 근로자가그휴가를 이용하지 않고계속 근로하고 동법 제46조에 의한 그 휴가 일수에해당하는 휴일수당의 지급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 시기가 퇴직한날 이전3개월간 이내었다 할지라도 그 수당은 위 휴가확정의 기초가된 1년간에 있었던근로의 대상이었을뿐반드시 이를 지급받은 기간중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이었던것(휴가확정의 기초가된 1년간의 일부가 퇴직이전 3개월 기간내에포함되었을 경우에 한하여위수당중의 일부가 그 포함된 기간의 근로의 대상인성질을 지니게 될것이다)이라고는 할 수 없는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그 들이퇴직한날 이전 3개월간의 기간중에 지급받았다고 주장(원판결도 그 지급사실을인정하였다)하는 년차유급휴가수당에 관하여 그것이 퇴직전 3개월 사이에있어서의 근로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었던 여부에 대한 심리나 판단도 없이 그수당을 위 휴가확정의기초가 된 1년간에 있어서의 근로의 대상이었다 하여그 3/12을 위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가산하여 그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제하였던것인즉 그판시에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의 미진과 이유불비 또는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었던 것이라고 않을 수 없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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