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선원의 직무상 사망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례 ...

번호
69다732
일자
2000-05-08

선원의 직무상 사망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례.

선원의 직무상 사망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례

원고(피상고인) 한영자

피고(상고인) 제동산업주식회사

판결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추한규(1935.4.26.생)는 1965.1.7경 피고 회사 소속 원양어선 제5지남호(138톤)의 선원으로채용되어 진단을 받은 결과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므로 곧 부산항을 출발하여 그달 말경에 사모아섬(아메리카)에 도착한 후 그해 2.8 경 부터 1966.3월초순경까지의 사이에 1회에2개씩의 출어기간을 요하는 원양어로작업에 종사하여오던 자인 바 그 작업에 출어중인 1966.2.10경 그 판시와 같은 증세를나타내더니 그 증세가 점차악화 되어가 는 형편이었기에 그해 3.20 같은 회사소속 제7지남호편으로 기지인 사모아섬에 귀환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하였던것이나 수술의 결과 그때는 이미 간의 전이를 수반한 장간막 평할근 섬유종양육종이 치료 불가능한정도로 진행되어 있는 상태었던 관계로 그 달 27 그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었던것이라는 사실과 위 추한규의 사인이 된 육종은암과 같은 악질성의 종창이어서 현대 의학상으로는 그 원인이나 발병의 시기와그 병세의 경과들은알수 없고 단지 그것이 양성이었을 경우에는 초기에이를 발견하여 적출한다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것을 초기에 진단발견하기가 어려운 실정인즉 결국 진단 발견후 의 완전 치료의 방법은전연없는 질환에 속하는 것이었다는 사실및 위 추한규는 전술과 같은 증상이나타난 후에도 출어중인원양어선의 선원인지라 단독으로의 기지 귀환이곤난하였고 일방 선내는 인원 부족인 형편이어서 전시 제7지남호에 이선할때까지 적절한 휴양을 취하지 못하고 기온이 섭씨 28도 내지 40도나 되고 파도의높이 5.6미터에 달하는 바람이 심한 해상에서 매일 5시간정도의 수면으로어로작업을 계속하여왔던 것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 사실들에의거하여 위 추한규의 육종은이를 그의 직무상 발병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발병 후 전술과 같은환경하에서의 중노동인 어로작업의 계속은 그 병의경과에 악영향을 미치 었을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위 추한규의 사망은선원법 제 98조에서 말하는직무상 사망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를판시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그 판시 자체에 의할지라도 전단에서 위 추한규의육종(입원 후 수술에 의하여 비로소 악성 육종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임)은 현대의학상 그 원인과 발병의 시기나 발병 후의경과를 알 수 없는 병환(따라서발병 조기의 병성이어떠한 것이었던가를 알수 없는 육종)이었고 동인이전술과 같은 증상을 자각하였을 당시의 그 병증 진행상태(더욱히 그것이양성이었던가 악성이 었던가의 점)도 알수 없는 이것었다는 사실을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단에서는 동인이 전술과 같은 자각증이 있은 후 그 판시와같은 환경하에 어로작업을 계속하였음은 위 육종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었을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은 그것이 객관성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명시치못한추측적인 판단이어서 전단에서 인정한 현대 의학상의 지식과는 상충되는것이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록상 그 판단의 자료가 되었음이추지되는 위 판결의 채택증거인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과 감정인 문학규의감정결과(위 각 증거의 육종치료에 관한 견해도 다소 다른 점이 있다)를 검토하여보아도 그것들 중에서는 위 단정을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될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문석규의 감정결과중의 이에 관한 견해로 추측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결국 원판결의 위와 같은 단정에 의거한 위 추한규의사망은 선원법 제98조에서 말하는 직무상사망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는판시는 채증법칙의 위배와이유 모순을 내포한 판단 이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그 판시 내용을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들은 이유있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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