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 단위는 그 가입자가 되는...
- 번호
- 70누111
- 일자
- 2000-05-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는 그 가입자가 되는 사업 자 할 것이고 한사람의 사업주에 소속되는 그 사업의 각 현장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상고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서울실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장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에 의하면 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말하고 이와같은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할 것이며 이법에 의한보험가입자가 되는 원고회사는 동법 제23조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의무가 있고 또 동법 제25조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위와같은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인 원고회사를 단위로 하여 그사업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확정하고 이를 그 납부의무자인 원고회사로부터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는 그 가입자가 되는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한사람의 사업주에 소속되는 그 사업의 각 현장을 단위로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회사의 사업은 광업으로서 그예하에 강원도 영월군 소재 상동광업, 경북 달성군 소재 달성광업소, 서울영등포구 소재 서울제련소가 있어 각그 사업현장에서 따로 따로 그 보험료를산출하여 납부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각 사업현장은 필경 위 법에의한 보험가입자인 원고회사의 사업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회사가 납부하여야할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하였을 뿐이고 한사람의 보험가입자인원고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전액은 원고회사를 단위로하여 확정되어야할 것이니 위의 각 사업현장에서 납부된 보험료가 이에 미달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인 원고에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납부의무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관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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