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초기에 발견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나 직무환경상 귀환이...

번호
70다1409
일자
2000-05-08

직무상 사망에 해당하는 사례

선원법 제98조에서 이른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피상고인) 한영자

피고(상고인) 제동산업주식회사

판결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열거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인의사망의 원인이 된육종은악질성 종양이어서 현재 의학으로서도 그 원인은 알수 없고 단지 양성이었을 경우에는 초기에 이를 발견하여 적출한다면 생명을구할 수도 있으나 그초기의 발견이란 어려운 실정이며 소외 망인의 위종양은 이미 출항 이전에발생된 것으로서 악성이며 원판시와 같은 복통,소화불량 등의 증세가 나타난 이후에는 그것이 치명적이어서 수술을 하더라도도저히 생명을 구할 수는없으나 이를 연장할 수는 있는 바, 소외 망인의당시의 직무환경이 귀환하려면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필요하고 어선의인원부족으로 병증세가 나타난후사망에 이르기까지 20파운드의 체중감소까지 있었는데도 처음 10일간은 계속 직무를 수행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였음은 문제의육종에 더욱 악영향을주어 망인으로 하여금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한것이라고 인정하고 나아가서소외 망인의 사망은 선원법 제98조에 이른바 직무상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검토 종합하면 원판시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며 원판결에는 소론과같은 채증법칙 위배나선원법 제98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원판결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사실을인정함으로서 피고에게는 소론과 같은 노무관리상의 결함 또는 의무위반이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인정한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판결에는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잘못도 없다고 본다.

대법관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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