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청구권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
- 번호
- 70다2144
- 일자
- 2000-05-08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청구권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권과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의 취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와의 관계)
원고(피상고인) 박복녀
피고(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판결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보험가입자는 이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한도안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재해보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는것이 상당하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은 사용자에게대하여 유족보상청구권이 있고(근로기준법 제82조), 또 한편으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보험급여청구권도 있는데 유족으로서는 그중어느하나를 선택행사할 수 있다.만일 그 유족이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사용자를 상대로 하여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유족보상을 청구하여 왔을경우에 사용자측에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주장, 입증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못하는 한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에게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구체적급여청구권이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그 주장,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없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이사건유족보상금 지급 책임을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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