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조 경비를 일시적으로 노조간부들이 충당했다하여 자주성 상...
- 번호
- 71누9
- 일자
- 2000-05-08
노동조합 해산명령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예
1. 노동조합 설립총회 참석자 34명중에 조합원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이유로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하는 것은 재 량권의 남용이다.
2. 노동조합의 경비를 일시 잠정적으로 조합원들이 갹출하지 아니하고 조 합장 등 간부 몇 사람이 기채충당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곧 그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상실되었거나 상실될 염려가 있다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전국연합노동조합 중화요식 지부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사단법인 대한요식업중앙회 중화요식업총회
설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지부 설립총회 참석자 34명중 이단철,허강등 2명이 업소의 비근무자이기 때문에 원고조합원으로서는 무자격자라할지라도 이것을 이유로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하여 원고지부에게그 해산을 명하는 것은 피고가 가지는 자유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보지 아니할 수 없다.
원심판결이 판단한 취지는 원고조합원이 경비를 갹출하지 아니하고 지부장몇사람이 70여 만원을 기채하여 경비에 충당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만으로서는 원고의 자주성을 해할 염려가 경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해산명령을 발하는 것이 상당하지 못하다고 판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하여도 원심판결에는 이유의 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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