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퇴직금은 임의퇴직이나 해고의 원인 여부를 떠나 지급된다 ...

번호
71다1033
일자
2000-05-08

1. 퇴직금은 임의퇴직이나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원인 여부를 구별함 이 없이 지급된다.

2. 근로기준법 제28조 개정후에 퇴직한 이상 동조에 의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시기를 한계점으로 하여 개정전후에 걸쳐 근속년수를 통 산하여야 정한다.

원고(피상고인) 김용팔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숙명학원

판결이유

원판결이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불충분한 우리나라의실정에 비추어, 퇴직후의 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한 퇴직금 지급을법률상 규정으로 강력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를개정하였다고 여겨지고, 이로 말미아마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의 임의퇴직이나,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원인여부의 구별을 가리지 않게 되었고, 한편 근로자의사용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의 구체적 발생 시기는 근로자가 퇴직한때가 될 것이므로 그 퇴직금 지급 기준시기도 퇴직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이당시 강행 규정으로 보이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여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시기를 한계점으로 하여 개정 전후에 걸쳐 근속년수를 통산하여정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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