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에만 적...
- 번호
- 71다1400
- 일자
- 2000-05-08
본조와 제27조와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이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에만 적용된다 할 것 이다.
원고(피상고인) 한철수
피고(상고인) 한국신탁은행
판결이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산업은행신탁부장 대리로 근무하고있든 1968.4.20.부터 같은해 8.13.까지 원고의 밑에서일하든 소외 박종만이가 전후 4차에 걸쳐 가공대변환보고를 작성 신탁부본지점 계정원장에는 기장하지 않고 은행계정대원장에만 기장하여 신탁계정차환불 청구서를 작성하여 그정을 모르는 원고를 속여서 청구서에 결재를받아 은행영업부에서 현금550만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는데 같은 사고는1969.3.31.기말결산시에 신탁부본지점 계정의 대차변금액이 일치되지 않아 은행조사부에서 조사한 결과비로소 밝혀졌으며 이어서 같은 상업은행은 같은해6.13.감사원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사고내용을 보고하고 위보고를 받은 같은 장관은 같은해 7.3.위신탁계정차환불청구서의 결재자인원고가 피고은행에 재직중인 것을 알고서 피고은 행에게 원고에 대한인사조치 지시를 하게되자피고은행은 상업은 행에 조회를 통한 사고 경위를조사하여 위 사고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는 원고를 소외 박종만과 공모하여위와같은 부정행위를 한것으로 단정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같은해7.26.원고를면직(자연면직)처분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피고은행인사규정(을제9호증)제8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심확정사실에 비추어보면 기말결산에서신탁부 본지점 계정의 대차변금액을 마추어 보기전에는 결재자로서의 원고가 그부하인 소외 박종만의부정행위를 밝혀낼수 없었던 것임을 규지할 수 있어서면직당할만한 근무태만이라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제27조 소정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할것이고 같은법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같은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고하고자할 때에 적용된다 할것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의 예고를 하고 30일분의 통산임금을 지급하면해고의 효력이 생기는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의 판단취지는 원고를면직시킬 정도의 근무태만이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사유가있음을 전제로 하는것이라는 뜻임이 판결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므로원심조처에 위법이 없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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