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법령해석 착오로 직장예비군 편성에 관한 전입신고가 늦었음에...
- 번호
- 71다1638
- 일자
- 2000-05-08
착오에 의한 직장예비군 전입신고 해태와 태만처분
직장예비군 편성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법령해석의 착오로 소정기간내 에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이유로 파면처분함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신청인, 피상고인 이권렬
피신청인, 상고인 한국수자원개발공사
판결이유
소론이 들고 있는 피신청인공사에 대한건설부장관의 향토예비군 편성기피자 단속에 관한 지시문(을제3호증) 중에서 파면할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 단속의 대상자를 '고의적으로 혹은 법적의무를소홀히하여 예비군편성을 기피한자'로 하는것 같은 구절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원판결은 그 구절을 그거시의 향토예비군 설치법동법시행령 및동법시행규칙등의 규정과 위 지시의각 취지들을 감안하여 풀이함으로써 그것이향토예비군 대상자로서 정당한이유없이 고의적으로 그 편성 을 기피하고 있는자들만을 말하는 것이었다고판시하고 신청인이 직장예비군 편성에 관하여 그판시와 같은 전입신고를 소정기간내에 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신고의무 해태의 원인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함으로써 그러한사정하에 있어서의 신청인의 위와같은 신고의무의 해태는 이를 고의적인 예비군편성의 기피였다고는볼 수 없다하여 그 의무해태를 이유로 하는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파면처분을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음이뚜렷하며 기록상 그 판시내용에 소론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은 위법이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고 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대하여 본건 파면처분을한 후 그 파면에 따르는 사규에 의한 퇴직금의 수령을촉구함으로 신청인이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었다할지라도 그 처분에불복하여 본건가처분 신청에까지 이른 신청인 의 위 퇴직금수령을 그 파면처분을승복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것이었다고도 할 수 없는 바이니(위판결은이점에 관하여 아무런판단도 한 흔적이 없으나 그것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미칠 판단유탈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소론 제2점의 논지도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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