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연장한 이상 1일에 8시간을 넘...

번호
71다1713
일자
2000-05-08

1. 본조 제2항 전항의 시간에는 제1항 단서에 의해 연장된 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2. 본조의 법의

3. 연차 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의 이 휴일 임금 청구권은 그 근로자가 퇴직하였다 하여 곧 소멸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해임되기이전에 이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발생치 아니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1.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하기로 한 이상 그 범위내에서는 1일에 8시간을 넘어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연장시간근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46조의 법의.

3. 연차 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의 이 휴일 임금 청구권은 그 근로자가 퇴직하였다 하여 곧 소멸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해임되기 이전에 이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발생치 아니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오덕규

피고(피상고인) 한진상사주식회사

판결이유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46조의 규정 내용을대비하면 위 법 제42조 제2항이규정하고 있는 '전항의 시간'에는 동조 제1항 본문의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 뿐만 아니라 동항 단서에서 규정된 당사자간의합의에 의한 1주일에 60시간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이 사건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한이상,그 범위안에 있어서는 1일에 8시간을 넘어서근로를 하였을지라도 이것을 근로기준법 제46조가 규정하고 있는연장시간근로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일부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법의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그 근로시간에 상당한임금외에 통상임금의 반이상을 따로 더주라는 취지이다. 원심이 원고에 대한야간근로수당으로서 47.97불을 인정한 것은 기본임금을 제외한 가산금만의산정액이므로 정당하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8조 소정의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개근 내지 정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가 청구한 시기에 통상임금 또는평균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가를주자는 것이므로 만약 근로자가 그 휴가를 이용하지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해당하는 임금을 더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1964.6.2선고, 63다980 판결참조),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가 받을 임금은근로기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급으로서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그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포함하기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였다 하여소멸할 이가 없는 것이요, 또한 근로자가 해임되기 이전에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따라서 근로자가 해임되기이전에 연차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이휴일임금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할 것이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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