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액기준에 미달하는 은행퇴직금 규정은...

번호
71다485
일자
2000-05-08

본조 기준미달 퇴직금규정 효력

1.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액기준에 미달하는 은행퇴직금 규정은 무효이다.

2. 근로기준법 제28조 단서의 근로연수 1년미만인 경우"라 함은 그 근무연수 가 전체적으로 1년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피상고인겸 상고인) 안승렬 외 2명

피고(상고인겸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판결이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은행에서 제정한 퇴직금 규정에의하면 '퇴직금은 근무연수에 따라 퇴직 당시의 기준급여액에 근무연수에 따른표준급여율을 승한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근무상황 기타사정을 참작결정한다, 기준 급여액은 본봉과 직책수당의 합계 금월액을 말한다. 직원의근속연수 5년 이상의 자로서단수가 6월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계산하고6월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 1년분에 대한 가산율을 2분의 1로 한다, 행원(1,2,3,4, 급직)의 6년 근속자의 표준금여율은 12로 하고, 6년 근속과 7년근속의 사이의 가산율은 4로하며, 7년 근속자의 표준 급여율은 16으로 하고 7년근속과 8년근속사이의가산율은 4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며,원고들은 위의 규정에서말하는 본봉과 직책수당 이외에 원판시와 같은각종수당을 받으므로서 원고들이 각 퇴직한 날이전 3개월 간의 각 임금과 그 각총액이 그 판결첨부 별표와 같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법원이 피고은행의 퇴직금 규정중기준 급여액이 본봉과직책수당의 합계월액만을 말한 것이니 위 규정중의기준 급여액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 임금을 정하는 전제가 될임금에 해당될 수 없음은즉 이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위 규정중의 표준급여율 규정은 위와 같은기준급여액 규정을 전제로하여 정하여진 것이라 할것이므로 위의 표준급여율 규정만을 위 기준급여액 규정과 분리하여 유효로취급할 수는 없을 것인바, 만일 위 규정과 같은 기준급여액과 표준급여율을승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퇴직자에게 최소한도로 보장된 액수를 초과한때는 이를 무효라 할수 없을 것이나 원피고들의 주장으로서 위 규정에의한 퇴직급여액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퇴직금액보다 소액이됨이명백하므로 피고은행이 정한 위의 기준급여액 규정과 표준급여율 규정은 본건의경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무효라 아니할 수없고 따라서 소론과 같이 위의기준급여의 규정만을 무효로하고 위의 표준급여율 규정만은 유효로 취급할 수는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대하여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단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위의 '1년미만' 이라함은 그 근무연수가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의미하는 것이고, 원고등과 같이 그 근무연수가 7년140일 또는 6년 141일인경우에 있어서의 1년이 못된 140일 또는 141일을 위의규정중 단서의 '근로년수 1년미만'의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것이므로 위의1년이 다 못된 140일 또는 141일은 본건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불문에 부쳐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문기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