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어로작업 중 전염병에 걸려 사망...
- 번호
- 71도2414
- 일자
- 2000-05-08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어로작업중 전염병에 걸려 사망한 것이라 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제82조에서 말하는 "업무상사망"에 해당한다.
피고인, 이진석
상고인, 검사
원심이 유지한 1심 무죄 판결 이유에 의하면,피고인은 공소 사실과 같이30톤급 어선5척을 가지고 수산업을 경영중 그고용선원인 김천종이가 어로작업차 출항 하였다가 1969,9,12 군산으로 귀항도중밤11시경에 사망한 사실이있어도 위 김천종이는 그 안날 아침11시경에어로작업차 출항하여 작업중 그이튼날 아침 11시경 복통을 이르켜서 그 조업을중단하고 흑산도에서 당시군산 옥구 지방에 유행중이던 전염병인 코레라로진단받고 응급치료를 받은후 귀항도중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사망은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 사용자로서 그유족에게 유족보상금 16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근로기준법 110조 82조에 위반될리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김천종이가 피고인의 어선을 타고 바다에나가서 어로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하루동안 기거 숙식을 하다가 급작이복통을 이르켰다고 한다면그 복통 원인이 코레라 병이었다고 하여도 그것이딴곳에서 감염된 것이 우연히도 위 배에서 발병 하였다고 하는 등 어떠한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않는 이상, 위 김천종이는 그 직무수행중 전염병에걸려 사망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직무수행중 사망한 것이라고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82조에서 말하는 '업무상사망'에 해당할 것임에도불구하고 원심이 그 발병 원인이나 건강관리 상태등을 심리하지 않고 이와반대로 단정한 것은 필경 이유불비가 아니면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고않을수 없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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