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연차유급휴가권의 소멸시효는 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따진 다...

번호
72다1758
일자
2000-05-08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년간 의 근로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며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따진 다음날부터 진행된다.

원고(피상고인) 이준혁 외 2명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진

판결이유

그러나 설사 위 원고들에게 그들이 주장하는바와같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권리가 있었던 것이었다 할지라도 본건에서 피고가위원고들의 그 휴가에관한 임금청구권에 대하여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같이 그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정한 시효로 인하여 이미 소멸되었다고항변하였음이 기록상명백하고, 위 원고들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그를 각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년간의 그 주장과 같은 근로에 의하여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다음의 1년간의 근로일중에서 원고들각자의 청구에 따라 그휴가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성질의것이었던만큼(근로기준법제48조 제3항)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위 원고들이 그 휴가를 청구할지위를 얻게된 위 즉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따진 다음날(원고 이준혁 동김지복은 1967.12.17 원고 한해동은 1967.8.26)부터 진행된다고 할것인바원판결이 원고들의 위 임금청구에 관한 솟장이 1970.2.28 1심법원에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뚜렷한 본건에 있어 피고의 위 항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없이 그 각 청구의 일부씩을 인용하였음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이었다고 않을 수없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