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 여부 ...
- 번호
- 72다895
- 일자
- 2000-05-08
사용자와 근로자관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 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과거 피고 대 한중석광업주식회사에 연고가 있는 자들이 달성광업소 특광반자치령을 결성하 여 그들 스스로가 피고소유 광구에서 채굴한 광석을 피고회사에 대하여 매수하 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회사가 위 자치회 대표와 광업매매도급계약을 체결하 고 위 계약에 의하여 위 자치회로부터 광석을 매수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위 계약은 일종의 노무도급계약일 뿐 그것이 자치회 회장들과 피고회사간의 노무 에 관한 계약을 체결키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회사가 위 계약의 약지에 의하여 위 자치회 회원들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그 보험료를 지급하였거나 위 자치회 회원들의 인원구성, 작업, 납광량, 생산품의 검수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 사실로서는 곧 위 자치회 회원들과 피 고회사간에 근로자와 사용자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김상철 외 10명
피고(상고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판결이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을제3호증의 1(광석매매도급계약서)과 동호증의 2(자치회회칙)의 각 기재에증인 서택수, 김명선,장윤식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등을 포함하여 과거피고회사에 연고가 있는 자들이 달성광업소 특광반 자치 회를 결성하고그들 스스로가 피고 소유광구에서 채굴한 광석을 피고회사에 대하여 매수하여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이고 피고회사는 위 자치회 대표와의 위 을제3호증의1과 같은 광석 매매 도급계약을 매6개월마다 갱신하면서 그 계약에 의하여원고들이 채굴한 광석들을 매수하게 되었던 것이며 일방 피고회사는 위계약의 약지에 따라 원고등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시키고 그 보험료를부담하였던 것이고 그 보험관계에 있어서는 피고를 위 자치회 회원들에 대한사업주로 하였던 것이며 위 자치회 회원들의 작업에 있어서 도 그 인원 구성작업장소, 피고회사에 대한납광량등은 피고회사의 지세이 의하고 제반시설대여,자재불하, 양곡불하,작업의 지도감독, 작업상 동력비의 부담, 생산품의검수등은 피고회사가 담당수행 하였으며 광석매수대금의 회원들에 대한분배에 관한 사무까지 처리하여 왔던 사실 및 원고들을 포함한 위 자치회회원들은 모두 피고회사 달성광업소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전국광산노동조합달성지부에 가입되어있는 사실등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거를 배척한다음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고찰하면 피고회사와 위 자치회 회원대표와의중석채광에 관한 위 계약은 단순한 도급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의 형식에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것이고 따라서 위 자치회원과피고회사와의 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있다는 취지를판시하였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근로자가 사용자에게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지급함을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근로기준법 제17조)이있거나 기타 법적근거(근로기준법 제91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광석매매도급계약(을제3호증의 1)은 그 약정사항들에 비추어 이는 피고 회사가달성광업소 특광반 자치회라는 임의 단체와 의 사이에서 체결한광석채굴제공과 그 대가 지급에 관한 일종의 노무도급계약이었을 뿐 그것이 그 자치회회원인 원고들과 피고회사간의 전술한 바와 같은 근로에 관한 계약을 체결키위한 것이었다고는 볼수 없을뿐 아니라 피고회사가 동 계약에 의하여원고등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그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그 계약의도금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1조 소정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위한것이었다고 볼수 있고,위 자치회 회원들의 인원 구성 작업, 납광량,생산품에 대한 검수등에 관하여 피고회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약정한 것은광산작업에 수반되는 재해발생,기타위험발생에 관한 사업자로서의 위 근로기준법제91조의 책임 기타광업권자로서의 광산보안법상의 보안상 책임을 다하기 위한조치 었다고 볼 것이고,수입금의 회원에 대한 분배에 대하여 까지 피고회사와자치회 대표와 간에 약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하여 도급에 의한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근로시간에 응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것으로 볼수 있다 할 것이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자유가 보장된 현행법상에있어서 원고등이 임의로전국광산노조 달성지부에 가입한 사실로서는 곧원고들과 피고회사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것이다.
그렇다면 위 계약의 내용이나 원심 판시의 제사유로서는 원고들과 피고회사간에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수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원심이 위 계약을 도급계약 형식에 의하여 고용계약을체결한 것이라고 보고그를 전제로 하여 원고들의 이사건 퇴직금 청구를인용한 원판결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 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