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운전사가 동시에 운전면허 받은 자의 지입차주로, 자신 계산...

번호
72도334
일자
2000-05-08

운전사가 동시에 운전면허 받은자의 지입차주로서 자기 계산하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가 아니다.

피고인, 상고인 최용국

원심은 피고인은 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차량16대를 소유하고 운전사 25명을 사용하여동방교통공사라는 상호로 택시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 및 위 운전사25명중 13명은 차주 겸 운전사인 사실을 각 인정한다음 차주라할지라도 영업의주체는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피고인이라 할것이고 피고인 명의 아래서차주들이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이상 그 자동차가 차주들의소유아래있다고 하여 또 자동차의운전은 차주들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였다하여차주들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피고인의 사업면허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하는이상 임금을 받고 있다고하여야 할 것으로 차주이면서 운전사인 사람도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이 사건 유죄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근로 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에의하면 본법에서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제18조(임금의 정의)에 의하면 본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든지지급하는 일체의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라 하려면사용자로 부터 자기의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하여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 명의의운송사업 또는 그 사업장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라할지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그 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가아닌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원심이 위 설시한 바와같이 차주겸 운전사인 위13명도 피고인의 사업면허를이용하여 운송사업(운전)을 하는 이상그 자동차가 차주들의 소유이고 또자동차의 운전은 차주들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는근로자라고 하여야 할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임금을 목적으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사용주로 부터 임금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심리 판단함이 없이 자신의 계산으로 운전에 종사한 자를 근로자로 단정한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