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을 당연무효라...
- 번호
- 73다1140
- 일자
- 2001-10-18
본법상 예외로 일정한 조건아래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김동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 대표이사 사장 김형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원고는 원,피고 사이의 노동계약에 있어서 월급여액 미화 360딸라로 약정한 것은 월 260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니 실지 매월 300시간씩 노동한 것에 대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월,년차수당 등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피고에 있어서는 위 노동계약에서 월급여액은 월 260시간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과 원고주장의 제반수당을 합한것이라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점에 대하여 원판시를 간추려보면 위 노동계약에 있어서 노무자인 원고의 (1)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 1주 60시간 1월 260시간으로 하되 현지사정을 감안하여 1주에 10시간을 더 근로할 수 있고 (2) 임금은 월의 대소를 막론하고 월 30일을 기준으로 기본임금을 미화 91딸라로 정하는 외에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및 월 년차수당액까지도 약정하였다 하고 이와같이 제반수당을 미리 책정하게 된 이유는 피고는 1966.5.경 부터 각종노무자들을 월남사업장에 파견하여 근로시켜온 경험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주야근무시간등이 특정되어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등이 위 계약체결전에 미리 알수있었기 때문에 근로형태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리 월임금 이외에 근로기준법상의 각 수당을 시간수에따라 계상하고 그 총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이 위와같은 사실은 인정함에 거친 관계증언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니 위 판결의 그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말하는 것처럼 채증법칙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 60시간(따라서 1월을 30일로 하면 총 260시간)을 근로시간의 기준으로 삼고있으나 예외로 일정한 조건아래 위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음을 간취할 수 있으니 위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약정한 노동계약을 막바로 당연 무효라고도 할 수 없거니와 그 계약에 따른 노동이 끝나고 그에대한 약정금의 임금지급이 끝난 오늘에 와서 이를 무효라고 우겨댄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로 돌아가고 말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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