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의무가 생긱는 후불적...

번호
73다278
일자
2000-05-08

근로기준법 28조의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될 여지없고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 기는 이른바 후불적임금이다.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고(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은 근로계약에 따른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액수의 다과가 정해짐에는 이론이 없으나, 계약이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될 여지 없고,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비로서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이른바 후불적임금이라 하겠다. 이 사건에서원심이 퇴직금의 성질에관하여 앞의 설시와 같은 취지에 서서, 원고은행이피고은행에게서 업무승계하는날 현재구 농업은행직원들에 대한퇴직금지급채무는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비록 그들이 퇴직하면 원고가 지급할 것이예상되는 채무이기는 하지만업무승계에 있어서 대전결재를 할 부채가 될 수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옳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2) 그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퇴직금지급채무가 퇴직을 원인으로 발생하는것으로,본건 원고은행이 업무승계한 날 현재 퇴직한 일이 없다고 여겨지는본건에서, 승계일에 퇴직금지급채무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원심이 소론 장관의 지시가 권리를 설정하거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이에 따르지 않은것이잘못된 일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소론법리를 오해하였다고하기 어렵고,승계당시 현재 발생하지도 않은 채무가소론 법령에 특별규정이없고, 당사자간에 협약이 없다고 하여 유상승계에있어서의 대가지급의 대상이 될 채무로 화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같은 취지의판단을 한 원심조치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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