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연차유급휴가권의 소멸시효는 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

번호
73다305
일자
2001-10-18

본법 제48조가 정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년간의 근로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그 휴가를 청구할 지위를 얻게 된 때 즉 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로부터 진행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오덕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 대표이사 김형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조규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본건 연차 유급휴가 청구와 그에 따른 임금 청구권은 원고의 최초 근로일인 1966.5.30.부터 1년이 경과한 1967.5.30.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41조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1966.5.30.부터 1968.1.8.까지의 1년7개월 간이고,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고, 동 제2항에 의하면 2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근로 연수 1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고 동 제3항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도록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1년 7개월간 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원고에게는 비록 1년을 초과한 위 7개월에 대하여 유급휴가 8일을 초과하여 줄수는 없을지라도 그 당시는 2년간 근로를 제공하게 될지도 모를 사정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의 본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원고가 퇴직한 위 1968.1.8.부터 그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동 소멸시효는 1970.1.8.에 완성되고 원고의 본소제기는 그 기간 만료전인 1969.12.17.임이 기록상 명백하니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라고 판시하고 이점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8조가 정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년간의 소정의 근로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그 휴가를 청구할 지위를 얻게 된때 즉 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본건에서는 1966.5.30.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인 1967.5.30.)부터 진행된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1972.11.28. 선고 대법원 72다1758호 판결참조)원심이 이와는 다른 견해로 위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의 시효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수 없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것이니, 논지는 이점에 있어 이유있어 원판결 중 피소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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