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학교가 지배하는 단체가 아닌 육성회에서 매달 지급된 금원은...
- 번호
- 73다498
- 일자
- 2000-05-08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의 학부형이 조직한 육성회에서 매달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위 육성회는 피고의 지배하에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서 지급하는 것은 피고가 지급하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 로 이는 퇴직금산출을 위한 평균임금에 합산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오순천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금성학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소론은 원심판결이 원고주장의 월 봉급이금 40,000원임을인정할 자료가 없다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원고에게 지급되는 봉급액수를 원금 25,000원으로 인정할 바에는 그근거서류를 직권조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말하고 있으나 봉금액의 입증책임이원고에게 있는 이상 법원에서직권으로 그에 대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만큼논지는 이유없고,
2.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의 학부형이 조직한육성회에서 매달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육성회는 피고의지배하에 있는 단체라고볼 수 없으므로 여기서 지급하는 것을 피고가지급하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이는 퇴직금 산출에 있어서합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시는 정당하고반대취지로 한 논지는 채택할 수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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