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가가 산재보험급여액이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
- 번호
- 73다76
- 일자
- 2000-05-08
산업재해보상과 국가의 구상권 행사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액이 피해자의 손해액 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재해를 일으킨 제3자에게 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서명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해자 소외 망 이한범의수익상실금은 금2,862,333원으로 산출하고 동망인의 장례비로 동 망인 아버지소외 이완호가 지출한액을 금 50,000원으로 단정한 다음 피해자의 과실을참작하여 피고가 본건사고로 발생한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할 액을 금400,000원이라고 확정하였는바 소론은 과실상계를 50% 한도로 할 것이라고주장하나 과실상계는 법원의소송상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재량에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일건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는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실상계가 과다하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따라서 원고가원심판결이 인정한 금 400,000원을 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급여액을 지급하였다 하여도그 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피해자측에서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없는 청구권을 대위할 수없음은 자명한 바이니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에는 무슨 법리의 오해란있을 수없다 할 것이여서 이점을 비의하는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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