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선장은 위험성이 있을 때 갑판상에서 직접 선박을 지휘하여 ...

번호
73도2037
일자
2000-05-08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선박이 협소한 수로를 통과할 때, 기타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갑판상에서 직접 선박을 지휘하여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최동호

상고인 검사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사고의 발생은 제7민우호의당직사관인 조용환의 견시의무의 소홀로 인한 것이고나아가 제7민우호가 사고당시의 폭풍주의보나 천우에는 안전항해에 아무런영향이 없고, 사고해상은 협소한 수로를 통과할 경우도 아닌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달리 사고당시의 동 선박에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선장인 피고인 이 반드시 갑판상에서 직접 동 선박을지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는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선고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선박이협소한 수로를 통과할 때, 기타 선박에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갑판상에서 직접선박을 지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고당시인 1972.11.9.17:00경부터 다음날03:00경까지 남해안지역 전역에 폭풍주의보가 이미 내려 북동풍이 초속15미터 내지 20미터 가량의 강풍이 불고파도는 약5미터 가량이고, 폭우가 오고있었고, 더우기 암야이어서사고당시인 1972.11.9.22:10경은 전방주시가쉽지 않고 또 동 연안 홍도, 국도부근은 장어잡이 어장으로 주로 야간에소형어선들이 작업을 하고있는 해상인데 당시 조타중인 조용환의 동선에 설치된레다도 작동치 아니하고, 선두견시도 없이 그 견시의무를 태만히 하여1972.11.9.22:00 통영군 욕지도 근방에서 장어잡이 하는 어선을 충돌하여 본건사고를 이르킨 것이라한다.

이러한 경우라면 선박의 항해는 선박이 항구를출입할 때나 협소한 수로를항해할때 보다 더욱 위험성이 있는 것이 명백하고이러한 위험있는 항해에는타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선장은 위와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갑판상에서 직접 선박을 지휘하여 사고를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유지한 제1심판결은 앞에서본 바와같이 동선박자체의 항해에 위험이 없고, 또협소한 수로도 아니라는이유로 선장인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판단하였음은 선장의업무상주의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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