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퇴직금은 직접 전액지급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불법행위를 원...
- 번호
- 75다1768
- 일자
- 2000-05-08
퇴직금이 상계대상이 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 는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른 직접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니 사용자 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 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임실농지개량조합
피고(상고인) 이정남 외 8명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 판단은 소외 망 오영수가 그 생전에 설시한바와 같은 잘못으로 해서 설시 회사로부터 돈 400여만원의 중기임대료를회수못하게 되므로 그만한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그설시증거에 의하여 시인되며동인의 사망후에 생긴일까지를 묶어 책임지운 판단을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가진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직접전액지급의 원칙이적용될 것이니 사용자는 근로자의 토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하겠다그러므로 원심이 같은취지로 퇴직금은 상계대상이 아니된다는 뜻으로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이유없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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